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자료를 가져갔는데 어쩌라고?

기타등등/휴지통 2008/07/08 12:57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의 건강을 말아드시고 계시는 위대한 이명박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여당이랍시고 힘주고 있는 한나라당이 오늘 다음과 같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까대기 시작하셨다.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 자료가 봉하마을로 유출된 일을 조사한 결과가 알려져 충격이다. 노 前대통령 측에서 복사본이 아닌 청와대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핵심부분을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현 청와대에는 없는 북핵기밀 문서 등 중요 문건들이 봉하마을에는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봉하마을에서는 기밀문서의 접근은 가능한데, 현 정부는 접근조차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일은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다.

국법질서 수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본적 자세마저 저버린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임원 퇴사시 회사 기밀 서류는 일체 가져갈 수도 없도록 되어있다. 참여정부 시절에 엄중히 처벌된 반도체 핸드폰 조선기술 등에 관한 각 종 비밀 침해사건들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고 변명하며 열람권을 주장한다는데, 이에 대한 그 어떤 해명이나 설명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전자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그 중요성의 경중에 무슨 차이가 있으며, 열람권이 있다 해서 어떻게 복사해도 된다는 것인지 기막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노 대통령 측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도 즉시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2008년 7월 8일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

위의 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메인서버의 데이터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겨갔다.
2. 중요자료를 노무현 대통령은 열람할수 있는데 현정부는 접근조차 안된다.
3. 노무현 정부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4. 이 사건은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수 없다.
5.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제국을 건설해서 이명박 정부를 까댈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한나라당의 주장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 열람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정말 욕먹어도 싸다. 게다가 중요자료를 노무현 대통령이 열람할수 있는데 현정부는 접근조차 안된다? 그건 니네들이 컴맹이라서 그런거야.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나 물어봐라.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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