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혐의를 받게 된 국내기업들

기타등등/이야기보따리 2008/05/29 23:20
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한 정보통신 업체 덕분에 많은 국내기업들이 불법복제 혐의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이런 웃지못할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스티마라는 스페인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쉬프트정보통신이라는 국내 업체가 판매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쉬프트정보통신을 통해 스티마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적인 과정을 거친 구입이기때문에 분명 정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마는 쉬프트정보통신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및 판매하고 있다며 쉬프트정보통신을 불법복제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거기다 스티마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는 이 첫번째 공격을 삼성SDS로 정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SDS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출동하신 분들


기자들 앞에서 폼도 한번 잡아주시고


건수하나 올려볼까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셨네요


정보통신부로 부터 인증받은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정품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불법복제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국내기업의 사정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불법복제 혐의를 뒤집어씌워 막대한 합의금과 돈을 벌어보겠다는 스티마라는 업체 정말 입맛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건 그렇고 스티마라는 업체가 삼성SDS를 첫 공격대상으로 삼은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삼성SDS가 정품으로 구매한 가우스라는 인터넷 기업 솔루션프로그램에는 차트프로그램의 일종인 티차트가 내장되어 있는데 삼성SDS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이를 다시 판매했다고 여겨 이를 재판매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우스라는 솔루션프로그램은 스티마의 프로그램을 내장한 불법 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 최종 사용자인 삼성SDS도 불법복제 책임이 있다고 스티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는 이러한 스티마의 입장에 대해 재판매 및 불법복제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 SDS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매해 발주를 낸 기업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용권을 발주자에 넘기는것이고 이 부분이 재판매라고 하면 모든 기업은 재판매 혐의를 받을수 밖에 없다.

2. 가우스 제품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구매했고 불법복제 문제가 발생되자 구매 및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걸 트집잡아 끝까지 책임을 묻는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삼성SDS뿐만 아니라 LG CNS등의 국내 기업들도 스티마에 의해 재판매 및 불법복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법무팀 등을 통해 법적 항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에 원인이 된 쉬프트정보통신측은 500개 국내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스티마 VS 국내기업의 소송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쉬프트정보통신은 스티마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액을 높게 부르는 한편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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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데굴대굴 2008/05/30 10:08 Modify/Delete Reply

    이 논리는 꽤 의미가 있군요. 여기에 나온데로 제품 납품할 때 들어가는 컴포넌트의 라이센스 재판매가 불법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면, 국내의 다수의 웹서버에도 불법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홈페이지 제작시 업로드 컴포넌트로 꽤 많이 Dextupload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완성품(홈페이지)을 납품할 때 함께 라이센스도 제공되지요. 따라서 재판매에 속하게 되며 불법이 되겠네요. 꼭 웹서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패키지 제품에도 포함되는 일입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보다보면 종종 다른 회사의 서명이 되어 있는 DLL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라이센스 양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불법이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BlogIcon 별바람 2008/05/30 10:35 Modify/Delete

      역시 언제나 지혜로우시고 생각이 깊으신 데굴님이십니다. 이 스티마라는 업체는 지금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조금의 트집거리에도 발악을 할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티마라는 업체가 도를 넘어선 저작권행사를 벌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행사도 명백하게 잘못이 있을경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는 역효과가 나기 딱이거든요. 아마 스티마의 소프트웨어를 배척하는 국내기업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인의 불법복제를 찾아내어 적은 합의금을 뜯어내느니 돈많은 기업의 불법복제를 트집잡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게 오히려 낫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2. 쌩초보 2008/05/30 10:44 Modify/Delete Reply

    참 기가막힐 노릇이네요.

    제 생각엔 가우스를 사용하여 졸지에 불법사용자의 누명을 쓰게 된 엔드유저회사가 SI업체 고소, SI업체가 쉬프트정보통신과 스티마 고소, 국제적인 해결절차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런데.. 쉬프트와 스티마 간의 문제는 무엇이죠? 쉬프트가 스티마의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았나보죠?

    • BlogIcon 별바람 2008/05/30 11:10 Modify/Delete

      네 아마도 국제적인 해결절차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겁니다. 스티마가 쉬프트정보통신을 불법복제 혐의로 고소한것을 보면 쉬프트정보통신 역시 스티마의 소프트웨어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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