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혐의를 받게 된 국내기업들
기타등등/이야기보따리 2008/05/29 23:20이 이야기는 스티마라는 스페인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쉬프트정보통신이라는 국내 업체가 판매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쉬프트정보통신을 통해 스티마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적인 과정을 거친 구입이기때문에 분명 정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마는 쉬프트정보통신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및 판매하고 있다며 쉬프트정보통신을 불법복제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거기다 스티마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는 이 첫번째 공격을 삼성SDS로 정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SDS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출동하신 분들
기자들 앞에서 폼도 한번 잡아주시고
건수하나 올려볼까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셨네요
정보통신부로 부터 인증받은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정품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불법복제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국내기업의 사정도 안타깝지만 이러한 불법복제 혐의를 뒤집어씌워 막대한 합의금과 돈을 벌어보겠다는 스티마라는 업체 정말 입맛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건 그렇고 스티마라는 업체가 삼성SDS를 첫 공격대상으로 삼은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삼성SDS가 정품으로 구매한 가우스라는 인터넷 기업 솔루션프로그램에는 차트프로그램의 일종인 티차트가 내장되어 있는데 삼성SDS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이를 다시 판매했다고 여겨 이를 재판매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우스라는 솔루션프로그램은 스티마의 프로그램을 내장한 불법 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 최종 사용자인 삼성SDS도 불법복제 책임이 있다고 스티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는 이러한 스티마의 입장에 대해 재판매 및 불법복제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 SDS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매해 발주를 낸 기업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용권을 발주자에 넘기는것이고 이 부분이 재판매라고 하면 모든 기업은 재판매 혐의를 받을수 밖에 없다.
2. 가우스 제품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구매했고 불법복제 문제가 발생되자 구매 및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걸 트집잡아 끝까지 책임을 묻는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삼성SDS뿐만 아니라 LG CNS등의 국내 기업들도 스티마에 의해 재판매 및 불법복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법무팀 등을 통해 법적 항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에 원인이 된 쉬프트정보통신측은 500개 국내기업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스티마 VS 국내기업의 소송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쉬프트정보통신은 스티마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액을 높게 부르는 한편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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